물찻오름(제주시 조천읍 교래리)과 도너리오름(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출입 제한 기간이 연장된다.
제주도는 오름 훼손을 막기 위해 당초 지난해 말까지 출입을 제한키로 했던 물찻오름과 도너리오름 출입 제한 기간을 각각 올해 6월, 12월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제주도는 올해 (사)제주참여환경연대와 공동으로 '출입제한 오름에 대한 식생 복원 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월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심으로 전문가, 환경단체, 오름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면 출입통제 및 입목벌채·토지형질변경·취사·야영행위 제한 등을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물찻오름의 경우 지난해 생태탐방로 정비와 복원 사업을 하면서 옮겨심은 식물의 안착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출입제한 기간을 연장했다.
도너리 오름의 경우 자연복원이 되고 있으나 우마에 의한 훼손지역 등에 인위적인 복원이 필요함에 따라 올 연말까지 출입제한을 연장하고 모니터링과 복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물찻오름을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 습지로 지정해 주도록 환경부에 신청하고 오름내 탐방로 정비 및 식생이식 사업 등을 실시했다.
환경부는 현재 물찻오름의 식생, 지형·지질·퇴적물, 곤충, 조류 분포 등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 습지보호지역 지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람사르 습지 등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개방하더라도 사전예약제를 통한 출입제한 또는 주 1일 휴식일 지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5월 오름 등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 등에 대한 출입제한 근거 마련을 위해 자연환경관리조례를 정비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