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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서 의결...사병봉급 20%↑

올해 공무원 보수(봉급+수당)가 총액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2.8% 인상된다. 또 사병 봉급의 현실화를 위해 사병 봉급도 20% 올랐다. 이에 따라 가장 직급이 낮은 9급·1등급 1호봉 공무원은 수당을 제외하고 월 120만3500원을, 가장 직급이 높은 1급 23호봉은 566만3500원을 받게 된다.

 

사병은 이등병이 월 9만7800원으로 작년 8만1500원 대비 20% 상승했다. 일등병은 8만8200원에서 10만5800원으로, 병장은 10만8000원에서 12만9600원으로 각각 20%씩 올랐다.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연봉으로 ▲대통령 1억9255만3000원 ▲국무총리 1억4927만5000원 ▲감사원장 1억1293만5000원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억977만원 ▲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통상교섭본부장 및 대통령실 정책실장 1억818만6000원 ▲차관·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억660만5000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지방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과 여비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올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공무원 봉급 인상과 함께 열악한 여건·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일부 수당 신설과 여비를 올렸다.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수산부문 공무원, 고압·고열, 유해물질 등에 자주 노출돼 있는 특장 관용차량 정비자 및 해양고 실습선박 상시 근무자 등에게는 월 5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여기에 △헌병대 소속 군교정시설 근무자(월 17만원), 국립극장 공연무대 제작 공무원(월 2만원∼3만5000원) 등의 특수직무수당 △업무 특성상 고압·고열, 석면과 도색약품 등 유해물질에 상시 노출돼있는 특장 관용차량 정비자의 장려수당(조례로 정하는 금액)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소지자 장려수당 가산금(월2∼4만원) 등도 신설된다. 의무직과 업무 유사성이 높은 보건진료직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은 월 5만원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특별시와 광역시 지역의 과장급 이하 공무원의 국내 출장시 지급되는 숙박비도 현실에 맞춰 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여비를 속여 지급받은 경우엔 부당수령액의 2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물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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