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바람이 뜨겁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4개월 만에 서울 233개를 비롯해 전국에서 협동조합 850개가 설립됐다. 새 조합이 하루에 7개꼴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득점기계’ 리오넬 메시가 뛰고 있는 스페인 축구팀 ‘FC 바르셀로나’, 키위의 대명사인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오렌지 등 과일로 유명한 미국의 ‘선키스트’, 세계 최대의 뉴스통신사인 ‘AP통신’…. 나라와 분야는 다르지만 각자 최고의 위치다. 하지만 다른 공통점이 있다. 모두 협동조합이라는 것.
협동조합도 비틀거렸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버텨냈다. 스페인의 대표적 협동조합으로 금융, 제조, 유통업 등을 운영하고 있는 몬드라곤은 스페인 기업 26%가 도산하는 경제난 속에서도 1명도 해고하지 않았고 오히려 신규채용을 늘렸다.
협동조합이 시장경제의 폐해를 치유할 새로운 모델로 떠오르면서 유엔은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됐다. 과거에는 생협 등 일부 영역에서 300∼1000명 이상이 모였을 때만 조합을 세울 수 있었지만 이제는 금융·보험을 제외하고 업종에 관계없이 5명 이상이 모이면 조합을 만들 수 있다.
기본법상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서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다. 비슷한 일을 하거나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일종의 ‘회사’다. 하지만 조직 구성과 지향하는 목표는 주식회사와 크게 다르다.
주식회사가 '영리를 최우선 목적으로 투자금을 모아 만든 조직'이라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주 1표’ 원칙에 따라 최대주주가 사실상 지배권을 행사하는 주식회사와 달리 협동조합은 ‘조합원 1인 1표’로 운영되는 조합원 공동 소유의 형태다.
정부는 협동조합을 통해 소액·소규모 창업이 활성화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일반기업에 비해 장기 생존율도 높아 고용안정성도 높일 수 있다. 협동조합 형태의 노인 돌봄, 보육 서비스 등이 많이 만들어지면 서비스 제공자나 복지 수혜자 모두에게 유리한 ‘생산적 복지’도 가능해진다. 김명중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운영과장은 “지속적 저성장으로 서민생활이 어렵고 청년실업난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협동조합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질 높은 생산적 복지를 이루기 위한 핵심 경제모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올 연말까지 최대 3386개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5년 내 1만 개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본다. 재정부 관계자는 “대기업과 영세상인으로 나뉜 사업생태계 양극화를 협동조합이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다 원활하게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