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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안 발표...제3자 매각도 제한

제주도의 부동산 중개 및 대기업의 땅장사 논란을 불러일으킨 제주도의 투자진흥지구가 대폭 손질된다.

 

제주도는 국공유재산의 환매특약을 악용한 제3자 매각제한 등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를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제주도는 '국공유재산 제공시 선(先) 임대개발 후(後) 매각' 방식으로 바꾼다. 개발사업에 제공되는 국공유재산에 대해 임대방식을 전환, 투자가 끝나면 토지를 판다는 것이다.

또 국공유재산 환매특약도 개선된다. 환매특약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4년으로 줄인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후 2년 후에 투자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계획대로 개발을 하지 않을 경우 다시 사들이고, 매각부지 중 일부만 개발한 경우 잔여부지에 대해선 되사는 방식이다.

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개발사업 등 민간이 추진하는 단지개발 사업의 경우 직접 투자분에 한해 지구를 지정하고, 민간추진 분양사업을 지정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분양사업은 정부나 정부투자기관, 지방투자기관이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통해 제도개선한다.

이와 함께 투자이행기간 내 투자 미이행시 지구를 해제하는 등 지구지정 해제 요건을 강화하고, 투자실행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규정도 신설한다.

 

고태민 투자유치과장은 "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6월 중에 열고, 7월까지 제도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의회 보고 후 제주특별법과 조례 제개정 등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 주변 19만7624평과 공유수면 8944평에 건축연면적 6만1525평의 해양관광단지를 '휘닉스 아일랜드'라는 이름으로 2006년 4월에 착공, 2008년 6월에 준공한 (주)보광제주는 해양관광단지를 개발하면서 섭지코지 일대 국공유지, 그리고 신양리 주민들의 사유지를 평당 20만원대에 매입했다.

 

2008년 4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 66억9000만원, 재산세 7억1000여만원 등 74억원을 감면받았다. 그러나 보광은 지구내 미개발 토지 3만7829㎡를 지난해 중국계 자본이 설립한 한국자회사 (주)오삼코리아에 매각, 46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겨  '땅장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더욱이 토지매각 과정도 제주도가 주선한 것으로 알려져 공기관의 '부동산 중개' 논란도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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