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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언론을 비롯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허울뿐인 선거구 획정이 아닌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참정권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제주도민들의 당연한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부족함은 있었지만 각계의 의견을 성실하게 청취하기 위해 직접 주민들을 만나려는 노력도 진행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비롯해 제 정당과 쟁점이 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의 존폐 문제에 대한 교육관련 단체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특히 독립선거구를 요구하는 아라동 주민들과 추자도, 우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6차례의 획정위원회 회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은 없을지에 대해서 다양하고 허심탄회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 선거구 획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는 방안과 함께 향후 선거제도 관련 개편을 가정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보는 것을 검토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행 선거제도의 경우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더라도 그동안 도민사회와 각계 각층의 요구를 반영하여,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의견이 현재까지 논의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솔직한 입장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주어진 권한의 한계를 인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8월 27일 6차 회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도민사회에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께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정치적 결단을 요구합니다.

이미 선거구획정위원회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께 교육의원 존폐문제 등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방향에 대해 의견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교육의원제도를 비롯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현안사항에 대해 뚜렷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근민 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우도, 추자도 선거구 독립방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별자치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 쟁점인 교육의원 존폐문제 등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책임있는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역시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라는 표현처럼 도민들의 의견을 모아내지는 못하고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선거제도 개편 문제에 대해서 도민적 의사를 확인하고 머리를 맞대어 책임있는 논의를 진행 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둘째, 향후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논의가 진행된다면 도의회 의원 정수 관련한 우려점 역시 해소되어야 하며 최소한 현행 의원 정수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내년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 선거가 폐지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선거 통일성을 이유로 제주에서도 교육의원을 뽑지 않도록 법개정을 하려는 움직임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해 41명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가 36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가정법이긴 하지만 도민적 기대와는 달리 정부차원에서만 제주특별자치도의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진다면 의원정수가 줄어들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진다하더라도 최소한 현행 제주특별법에 명문화된 의원 정수 41명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현실적으로도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의원 정수가 줄어든다면 각계 각층의 의견을 반영하는 선거구획정 방안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차원의 책임있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도민들께서 주신 권한인 만큼 제주도민들의 참정권이 평등하게 보장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획정위원들의 지혜를 모아서 앞으로 선거구 획정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13년 8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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