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5 (토)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허창옥, “월령리 새마을회만 사업추진…월령지구 특혜" 의혹 제기
“뒤에 대기업이 자금지원…오름 이격구간 문제도 도가 덮어줘”

한 마을단체가 800억 원대의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의혹이 일고 있다. 뒤에 대기업이 숨어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의회 309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허창옥(무소속, 서귀포시 대정읍) 의원은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 풍력발전지구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허 의원은 “에너지공사는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설명회 논의했다. 하지만 도정은 정작 월령리는 지역주민, 토지주와 전혀 상의한 바도 없다. 인근 금능리 지역의 의견을 아예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도 스마트그리드과의 지난 7월30일자 ‘월령풍력발전지구 경관심의위원회 조건부 가결에 따른 충족 여부에 따른 심의서’를 제시하며 “여기에는 두산이 없다. 신청자가 ‘월령리새마을회’라고 하는데, 월령리새마을회가 있느냐”며 “마을회나 월령리가 있으면 모를까, 월령리새마을회가 사업비 800억 원을 들여 (사업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 하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다시 심의서의 내용을 명확히 한 뒤 “신청자는 달랑 ‘월령리새마을회’다. 새마을회가 880억이라는 돈을 할 수 있느냐”며 “사실은 두산이라는 대기업이 월령리새마을회의 이름을 빌어서 하는 것에 도가 찬동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애초에 신청한 것이 규정에 위배되니까 수정해 오도록 특혜를 줬다”며 “월령지구에 대한 풍력발전 승인은 두산이 애초에 신청한 신청서와 내용이 달라서 도에서 수정하도록 했다. 발전기 대수, 발전 용량을 바꿔서 신청토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계속해서 “원래 신청하기 전에 경관심의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군 통신 협의를 먼저 하고 난 후에 이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며 “협의 과정 내용도 보면 군 작전 시 풍력발전을 가동 못하는 하는 조건을 달아 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오름에 1.2km 이격해야 한다는 경관심의 기준은 2009년 제정 됐다. 4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왔는데 정작 월령지구 두산에 특혜를 주기 위해 다시 1.2km 이격한다는 규정을 다시 만들었다”며 “더 기가 막힌 것은 도는 오름 하부 경계선에서 1.2km 내에 각각 5기, 3기 풍력발전기를 배치할 계획이었지만 문제가 불거지니까 월령상명지구에 대해서는 1.2km 밖에 발전기를 배치하는 보완 계획을 받는 것으로 매듭지었다. 도가 조용히 덮어줬다”고 재차 의혹을 주장했다.

 

허 위원은 “결국은 도의회가 이런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구지정부터 동의 받으라고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대기업에 다가 특혜를 주는 이런 식의 풍력발전을 하면 제주도에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그는 또 “제주도의 공공자원에 대한 이익환수를 얼마만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다. 월령리새마을회라는 이름으로 했지만 정작 800억 원이라는 투자는 두산에서 하는 것이 아닌냐”며 “이익도 사실은 이익공유화 방안을 17.5%를 MOU해서 주겠다고 했지만 거기서 돈 안줘도 제지할 방법 없다. 지역의 이익환원을 정확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홍두 스마트그리드과장은 “월령리 마을회 법인명으로 신청이 됐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특혜는 없다. 특혜를 받는다면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문제”라며 허 의원이 제기한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오름 1.2km 같은 것은 경관심의 부서에서 부대조건이 조건부로 왔는데 오름 경계선에서 1.2km 이격할 것, 그런데 오름 1.2km의 기준점이 어디냐는 명확히 규정이 안 됐다”면서 “경관부서에서 오름 2등급 까지가 오름 하부 경계선이라고 해서 그것에 맞춰 1.2km를 다시 이격하라는 경관심의에서 따른 조건을 충족하도록 사업자한테 재배치 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조건에서 풍력은 토지 소유권이나 사용권 중 한 가지를 가질 것, 그리고 20MW 이상을 지구지정 하는 조건”이라며 “월령리새마을회와 두산이 마을 발전기금, 마을에 대한 혜택, 부지 임대료를 협의하는 과정까지 파악할 법적 권한은 없기에 토지의 이용과 사용권만 확인하고, 20MW 이상 발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지구를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허 의원은 김 과장의 해명에도 “(현재) 월령지구는 도의회에 동의안이 제출됐기에 아주 상세하게 동의를 못한다는 이유를 설명하겠다”며 향후 의혹을 밝힐 것을 경고했다.

 

한편 월령지구 인근의 금릉리 마을주민들이 이번 지구지정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령지구는 월령리 산 13번지 일원 39만8157㎡에 21MW규모의 풍력발전지구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