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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나간 집행부, “노조 탓…새 원장과 단협 위한 것” 해명
일부 의원들, 노조 싸잡아 비난…의료연대 “말도 안 돼”강력 반발

서귀포시 공공의료를 위한 시민대책위의 서귀포의료원장 공모 시행 요구는 노조의 단체협상을 위한 투쟁이라는 집행부의 발언이 나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일부 도의원들은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를 꾸짖으면서도 서귀포지역 시민단체(노조)를 이해할 수 없다며 노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게다가 노사 단체협약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러한 도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 단체가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5일 제30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서귀포의료원장 공모 시행 청원의 건’에 대해 심사를 벌였다.

 

우선 고정식(새누리당, 제주시 이도1동) 의원은 재활병원의 위탁 문제를 논의할 당시의 얘기를 꺼내며 “당시 많은 도의원들이 (재활병원의) 서귀포의료원 위탁보다는 큰 병원에서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좋다는 의견들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서귀포시민단체에서 오경생 원장을 두둔하면서 맡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 의료원 원장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고 시민단체들을 성토했다.

 

고 의원은 또 “시민단체에서 (민간 위탁을) 강력하게 반대했기에 서귀포의료원으로 간 것”이라며 “이제 와서 시민단체는 원장이 능력이 없으니까 나름대로 능력 있는 원장이 재활병원과 서귀포의료원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청사 이전, 재활병원 개원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오 원장이 3년 동안 일하면서 마무리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며 “5~6개월 전에 그런 일(재활병원 문제)이 발생했을 때는 두둔했다가 이제는 반대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이명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정반대로 주장하는 것은 단체협약(단협) 때문이다. 단협 체결 후 3차례 고쳐졌다. 지난해 11월에 상견례부터 7월24일까지 총 19차례 단협을 진행해지만 제대로 안 됐다”면서 시민단체의 원장 공모 요구는 새 원장을 상대로 한 단협을 위한 것임을 주장했다.

 

그는 이어 “연임은 6년을 보장한 것이라는 전문가 자문도 받았다”며 “의료원 이전과 재활병원 개원을 준비하면서 단협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부득이 1년 연임했다”고 연임 이유를 밝혔다. 그는 “저쪽(노조)에서 요구했을 때 7억4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윤춘광(민주당, 비례대표) 의원도 행정의 안일함을 질책하며 노조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극한 표현으로 아예 노조에게 의료원을 일임하라는 식으로 행정과 노조를 싸잡아 비난했다.

 

윤 의원은 “당국(도정)의 주장은 하자가 없다. 의회법무팀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말한 뒤 “지금 다들 이익집단으로 보고 있다. 노·사 모두 다 마찬가지”라며 경영진과 노조를 비난했다.

 

그는 또 “부채도 10억 원이나 있다. 부채 원인을 보니까 근무 안 할 시간에 근무하니까 수당을 준 것”이라며 “돈만 벌겠다면 휴가를 안 줘도 되는 것이냐. 다 노사협의에 있다”고 질타했다.

 

게다가 “협의를 만든 장본인이 당국이고 피해는 결국 시민들 한테로 간다”며 “(나는 노조가) 배고프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월급까지 다 알고 있다. 공공의료와 시민을 걱정하면 막 가서는 안 된다. 당국도 마찬가지 아니냐”며 질책했다.

 

윤 의원은 “역발상하면 노조가 원하는 원장이 오면 잘 될 것이고 무리한 요구를 안 할 것이다. 적자 메꿀 것을 걱정할 것”이라며 “(지금) 노측이 잘못하면 정리해고 할 수 있겠나? 철밥통이다. 공무원과 똑같다”며 역설적으로 지탄했다.

 

이에 강동호 보건위생과장도 동조했다. 강 과장은 “서귀포의료원 7년 동안 관리부장하면서 여러 문제점 있었다. 단협에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못해서 점진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했다”며 “단협에 의하면 전부다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다. 휴가를 보내면 가라고 못하게 돼 있다. 단협에 있기 때문에 강제성 띠면 안 된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재활병원도 마찬가지다. 서귀포의료원이 맡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노조의 힘이다. 노조한테 다 백기 들은 것 아니냐”며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윤 의원의 추궁에 이 국장은 “노조들이 서귀포시의 높은 의료서비스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노조 자신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라며 “발단은 여기서 시작됐다. 오 원장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좀 새로운 원장을 모셔다가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며 노조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오 원장의 연임에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연임하는 것에 문제를 두는 것이 아니”라면서 “노조한테 일임해서 원장을 책임토록 하라. 지사님이 이것만 양보하면 원만히 굴러갈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도 “다들 자숙해야 한다. 공공의료 명목 하에 시민들을 볼모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 “이런 것(단협)에 대해서 앞으로 보건당국에서는 협약하는 내용들을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라.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 뭘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는지”라며 단협 내용을 철저히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재차 “서귀포의료원이 1년에 몇 십 억 원의 적자를 보고 앞으로 재활병원까지 하면 천문학적인 적자를 시민들이 고스란히 받아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걱정이나 반성은 하나 없다”면서 “앞으로 시민들이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게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의료원을 살리기 위한 홍보 전략을 펴라”며 강하게 주문했다.

 

하지만 모든 문제는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에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신영근(새누리당, 제주시 화북동) 위원장은 “연임을 시킬 것이면 3년을 하지 왜 1년을 시켰느냐? 왜 지사 임기와 같이 놓았느냐”며 “재활병원과 서귀포의료원 개원한 뒤 나중에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잘하면 잘한다고 연임을 3년으로 해야지 왜 1년으로 해서 갈등을 제기하느냐”고 꾸짖었다.

 

이에 이 국장은 재차 “당면현안사항 때문”이라고 했지만, 신 의원은 “재활병원에 대한 원장의 전문지식도 없다. 병원도 적자 운영이다. 의사의 보수는 타 시도에 비하면 상당하다”면서 “진정 원장이 임기 동안 열심히 했으면 저렇게 밖에서 농성을 하겠느냐”고 질책했다.

 

그는 “진주의료원도 D등급으로 폐업을 했다. 우리도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느냐”면서 “연임 이유로 청사 이전, 재활병원 개원 핑계를 대지 말라. 이는 사전에 충분히 준비 할 수 있다. 이사 하는데 오 원장이 없으면 안 되는 거냐”고 몰아세웠다.

 

추궁이 이어지자 이 국장은 “전문 경영인 의료인 보다 행정 실무가 필요하다”며 “앞에 닥친 현안을 마무리 하고 그만 두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며 재차 현안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러한 해명에도 신 위원장은 “변명밖에 안 보인다. 국장이 전문적으로 하면 똑같은 행정이다. 종합병원 원장이 의사들이 하지 않느냐?”며 이 국장을 나무랬다.

 

이날 청원에 대해 복지안전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 처리할 것”이라는 의견을 달아 제주도로 넘겼다.

 

한편 이날 집행부의 시민단체의 반발에 대한 해명에 대해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 지금 교섭 중이다. 교섭이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도청이 할 말이 없어 하는 소리”라며 일축했다.

 

그는 고 의원이 제기한 재활병원 위탁 문제 당시 오 원장을 두둔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시 요구는 공공기관이 재활병원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장애인을 위한 병원이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하면 돈벌이 기관이 될 우려가 된다”며 “공공의료 차원에서 서귀포의료원이 위탁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만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윤 의원이 단협 내용을 공개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단협 요구안은 교섭의 카드다. 100% 관철되는 경우가 없다”며 “단협이 타결된 이후 행정감사에서 요청하면 줄 수는 있지만 일반에 공개하라는 것은 노조를 타깃으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한 도의원의 저의가 뭔지 상당히 궁금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원장 공모 요구에 대해 “오 원장을 사퇴하라는 것이 아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공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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