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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의회에 제출…'왜곡 여론조사' 내세워
“행정시장은 정당공천 배제…"압도적 도입 지지, 도민의 강력한 요청"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에 원 포인트 임시회 소집을 요청했다.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처리해 달라는 것이다.

 

 그는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예상대로 왜곡 논란을 빚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세웠다. 이제 공은 도의회로 넘어가게 됐다. 도의회가 논란을 어떻게 끝낼지 주목되고 있다.

 

우근민 지사는 10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도의회 동의안 제출에 따른 기자회견을 가졌다.

 

제주도는 10일 제주도의회에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제인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우 지사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논의와 연구가 충분히 이뤄진 사안”이라며 “뿐만 아니라 도지사가 시장을 임명하는 현행 행정시체제의 변화를 바라는 많은 도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시행되기를 바라는 시급한 제도대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행정시 체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만과 불편을 호소해 왔다. 더 이상 제도개선을 늦춰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행정시장 직선제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공약사항이라는 점을 떠나 도민의 간절한 바람과 현행 행정체제에 대한 도민들의 불편 해소, 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서 행정시장 직선제를 실현해야 하는 무거운 책무가 주어졌다”며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도 도민들의 강렬한 여망을 현실화 시키는 일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우 지사는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통과시켜주면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이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앞장서서 적극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행정시의 기능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이분들의 뜻도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이뤄진 후 행정시장 직선제 시행을 위한 조례·규칙을 마련해 가는 과정에서 최대한 방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정책으로 채택한 배경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여론조사를 거론하며 설명했다.

 

그는 “직선 행정시장은 법적으로 보장된 4년 임기동안 소신행정을 펼 수 있다. 시민들의 여론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며 “민의행정, 현장밀착행정, 특화발전 전략 추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욱이 “직선 행정시장은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기초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도지사는 제주도 전체를 아우르는 광역행정에 집중할 수 있어 특별자치도 체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될 때 제주도는 고도의 자치권 확보와 행정의 효율성을 통해서 차별화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제주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우 지사는 직선 행정시장은 정당 공천을 배체하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선출 행정시장이 생활자치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시장의 정당공천은 배제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우 지사는 특히 논란이 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강조했다. 그는 “여론조사에 응답한 도민 85.9%가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행정시장 직선제를 시행하는 것에 찬성했다. 이에 반대하는 의견은 14.1%에 그쳤다”며 “응답자의 압도적 다수가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지지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왜곡된 여론조사 논란을 일축했다.

 

그는 게다가 “이 같은 결과는 특별자치도 출범 후 누적돼 온 현행 행정체제에 대한 도민들의 불만과 함께 행정시장을 도민이 직접 선출하고 싶다는 강렬한 도민 의지가 단적으로 표출된 것”이라며 “시간을 끌지 말고 서둘러 제도 개선을 해달라는 도민들의 강력한 요청”이라고 의회를 압박했다.

 

우 지사는 우려한 대로 언론사들을 내세웠다. 그는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제주지역 신문 3사(제민, 제주, 한라)에 의뢰했다”며 “설문대상도 일반적인 여론조사보다 많은 3000명으로 확대했다. 조사기관도 국내 유력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동안 제기된 시행착오와 함께 문제점을 시급히 개선해 특별자치도를 한 단계 도약시켜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지례를 모아 나가야 할 때”라며 “국가발전과 제주발전,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에 대승적 차원의 참여와 협력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날 우 지사는 의회에서 부결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행정이나 정치인이나 도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도리라 생각한다. 의회도 도민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꿈에도 그런(부동의)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며 “의회에서 통과를 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번 우근민 지사의 요청에 따라 도의회는 15일 내에 임시회를 열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은 도의회로 넘어갔다.

 

하지만 도의회는 동의안에 대해 여러 대안과 함께 처리할 뜻임을 밝힌 바 있어 향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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