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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동일, “교육감선거 3가지 대안 제시…직선제만 능사 아니”

교육감 직선제만이 지방교육을 정립하는데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때문에 교육감선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치르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23일 오후 2시 제주도, 제주도의회, 지역구 국회의원(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의원)은 공동으로 국회 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에서 제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육동일 충남대 교수(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는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방안으로 교육자치를 바로 세워야 함을 역설했다.

 

그는 “현 제도로는 지방교육에 대한 주민의 책임성 확보도, 지방교육재정의 자주성 달성도, 그리고 일반행정과 교육행정간의 협력을 통한 교육서비스의 향상도 기대하기가 어렵다”며 “중앙정치의 대리전으로 전락한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교육감 직선제는 정치의 개입, 막대한 선거비용, 유권자들의 낮은 관심도 등의 심각한 문제점들이 이미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선거에서 ▶지나친 선거비용과 그로 인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업무 수행 ▶색깔론과 상호비방전으로 인한 유권자의 무관심과 불신 증폭 ▶교육감 및 교육의원 후보가 누군지 모르는 ‘묻지마 투표’ 혹은 후보 이름 게재 순서를 정당순서로 착각해 찍는 ‘일자 투표’ 등이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선거는 앞으로 교육감 선거가 왜 달라져야 하는지, 어떻게 제도를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면서 “결국 교육자치에 충실할 수 있으려면 교육감 선거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 교수는 자신이 활동해 온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의 ‘교육감 선거 개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직선제를 유지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현 동시지방선거를 분리해야 한다”며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배제시키고 교육감선거와 함께 별도로 실시해야만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교육감선거를 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치르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암암리에 간섭하는 정당참여의 문제를 차라리 합법적으로 드러내고 하자는 것”이라며 “지금도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연계시키는 차원에서는 현 제도보다 훨씬낫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시·도지사가 청문회 등을 거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대안도 내놨다.

 

그는 “교육분권과 교육자치를 활성화하는 유용한 대안으로 외국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며 “모든 대안들은 각각 장·단점이 있다. 그러나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적은 대안, 그리고 제도의 단점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불법·편법의 유혹을 최소화시키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실질적인 교육자치를 통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지방교육을 정립하는 데는 교육감 직선제만이 능사가 아님을 알 수 있다”며 “아무리 이상적인 제도라 하더라도 잘못 운영되고 있는 현 교육감 직선제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고스란히 떠넘기는 가해자들과 제도의 피해자들만 지역 교육계에서 양산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교육감 선거제도를 재정비하는 일은 비리로 얼룩진 교육감들 때문에 위기에 놓인 교육자치를 바로잡고, 지방교육에 대한 지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새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대단히 중요하고 시급한 국정과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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