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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특별법 토론회…민기, “효과부족, 이론 부족·불확실성·의구심 때문”
“국가발전·지방자치 선도 위해 제도의 전국확산과 특례의 기여 필요” 주문

제주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특례의 효과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특별자치도의 효과가 없다고 느끼는 것은 특별자치도의 일반적 이론의 부족과 경험해 보지 못한 것에 대한 불확실성과 의구심이 사회를 지배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국가발전을 견인하고 지방자치를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가려면 시범적 제도의 전국 확산과 특례의 국가발전 기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표출됐다.

 

23일 오후 2시 제주도, 제주도의회, 지역구 국회의원(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의원)은 공동으로 국회 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에서 제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민기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제주특별법의 법적 성격과 제도개선 방향’으로 주제 발표에 나섰다.

 

그는 “8년 차에 접어든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이미 시행돼 전국으로 확산됐거나, 시행 중인 제도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일시적으로 적용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란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주도가 시범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지난해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체제 등도 단일광역체제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시범적 시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시범적인 성격에서의 효과뿐만 아니라 특례적 효과도 지난 3년 전부터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 예로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 시대와 국제회의도시로서의 제주, 지방세(지난해 6840억 원) 및 국세(6200억 원) 수입 증가, 복지예산 상향 등을 들었다.

 

그는 도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특별한 자치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법적지위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정치철학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자치도가 출범되자 ‘특별자치도의 구체적인 정의와 내용 같은 일반적 이론의 부족’에서 발생됐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자치도의 성공에 대한 확신보다 경험해 보지 못한 것에 대한 불확실성, 분권이라는 자치제도가 사회·경제적 후생을 증진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정책결정자를 포함한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시범적인 특례들은 특정한 지역에 대한 특혜로 인식돼 형평성이라는 반대 논리에 직면해 ‘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 교수는 이어 “제주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의 국가발전을 견인하고 지방자치를 계속적으로 선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도개선과 함께 두 가지가 더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먼저 “제주도에 적용했던 시범적·실험적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해 특별자치도의 효과를 국민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에서 먼저 실시됐던 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돼 국민생활의 편의가 증진된다면 일부에서 제기하는 형평성 논리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이어 “제주도는 중앙정부가 제주도에 부여한 특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제주와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특별법에서 부여된 특별한 지위는 제주도만을 위한 특혜가 아니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는 이러한 특례를 활용해 국가발전에 기여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민 교수는 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하고 지방자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이러한 두 가지 관점에서 제도개선이 이뤄진다면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해 제주와 대한민국 모두의 발전이 실현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지역적 논의를 벗어나 국회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이다. 국회에 모여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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