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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연간 5천만원 수업료에 환불 안 되는 입학비용만 700만원
로열티도 10억 원대…“부당한 영리추구·반교육적 행위는 규제돼야”

 

 

제주영어교육도시내의 사립 국제학교가 귀족학교로써 돈벌이 본색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연평균 학비만 5000만원에 이르고 환불이 안 되는 입학비용만 700만원이라는 것이다. 로열티도 10억~11억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일부 국제학교에서는 학비 환불민원과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병호(민주당, 부평 갑)의원이 최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로부터 받은 ‘제주국제학교 및 유사학교 학비 및 환불규정’ 자료에 따르면 사립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들은 학생 1인당 연간 5000만 원에 가까운 수업료와 기숙사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환불이 되지 않는 각종 입학절차비용을 받고 있다.

 

지난 2011년 9월에 개교한 NLCS제주의 경우, 학생 1인당 수업료와 기숙사비, 교과서보증금, 통학차량비가 연간 4753만원에 이른다. 입학 때에는 입학전형료, 신입생등록비, 입학금, 입학예치금, 기숙사등록금 등 710만원의 입학관련비용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비용은 환불이 안 된다.

 

지난해 10월에 개교한 BHA의 경우, 학생 1인당 수업료와 기숙사비, 통학차량비가 연간 4946만원에 이른다. 입학전형료, 입학금, 입학예치금, 기숙사등록금 등 675만원의 입학관련비용을 내야 한다. 역시 환불이 안 된다.

 

 

이들 사립학교들과는 사정이 조금 다르지만 공립학교도 비싼 학비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교육청이 국비지원을 받아 공립학교로 설립해 국내 영어교육기업 (주)YBM-JIS에 운영을 위탁한 KIS도 수업료와 기숙사비, 교과서보증금, 통학차량비로 연 3455만원을 내고 있다. 입학 때는 환불이 불가한 전형료와 신입생등록비로 340만원을 내야 한다.

 

이처럼 비싼 학비에 환불규정이 까다롭다보니 학비 반환 관련 민원과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NLCS제주의 경우 올해 4월까지 6건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중 4건이 수업료, 입학예치금, 부당이익 반환 요구와 소송이다. BHA의 경우도 올해 4월까지 3건의 민원이 제기됐다. 2건은 등록금 및 기숙사비 환불요구였다.

 

 

제주국제학교들의 영리추구는 돈벌이 외에 교과과정을 제공한 외국 본교에 지급되는 로열티 문제도 지적됐다.

 

학교 운영주체이자 JDC의 자회사인 ㈜해울은 이들에게 매년 수업료의 4%를 로열티로 지불하고 있다. NLCS제주의 경우 매년 최저 로열티 비용이 65만 파운드(약 11억 원)에 달한다. BHA의 경우 매년 100만 달러(약 10억800만원)의 로열티를 본교에 지급해야 한다. 이 비용은 학교가 폐쇄되지 않는 한 매년 지급하는 것이다.

 

문병호 의원은 “우려하던 대로 제주 국제학교들이 학부모들을 봉 취급하며 교육을 돈벌이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제주사립국제학교들이 비싼 학비도 모자라 각종 추가비용과 상식에 반하는 환불규정으로 부당한 영리추구를 하는 반교육적 행위는 규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특히 “비싼 학비에 국내외 영리교육법인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는 사립국제학교에서 아이들이 어떤 가치관을 배우겠느냐”며 “정부는 제주 국제학교들의 비교육적 영리추구 행위를 규제하고 교육시장화, 교육양극화 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7월말 현재 NLCS제주의 유·초·중·고 학생 수는 정원 1508명에 651명이고 여학교인 BHA는 정원 1212명에 339명이다. 공립인 KIS국제학교는 초·중 504명 정원에 375명이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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