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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 국제카페리 사업권 로비 의혹과 관련 제주도정이 해명에 나섰다. 일부 중앙 및 제주지역 언론에서 제주도 소속 공무원이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제주도 해양수산국은 26일 해명자료를 통해 “보도내용은 해당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관련 공무원이 어떠한 로비나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도 해양수산국은 “국제카페리 운항관련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권은 해양수산부에 있다”며 “따라서 도는 이 면허와 관련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국은 “도는 국제카페리 운항 우선대상사업자 선정에 있어 선정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해운항만, 재무회계, 물류, 선박운항, 경제 분야 각 1명씩 외부전문가들로 민간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충분한 사업계획 설명과 평가를 위해 사업신청자로 하여금 프레젠테이션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공정한 심사를 했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국은 특히 “사업자 선정과정에 도의 담당공무원들이 전혀 개입할 수 없도록 민간인 심사위원 중에서 한분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전 심사과정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장시간 동안의 심사를 통해 ㈜동승을 우선대상사업자로 선정하게 됐다. 현재 동승에서는 지난 13일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 조건부 면허를 취득해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KBS 제주방송은 지난 23일 “국제카페리 사업 금품수수 공범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가 제주 국제카페리 사업과 관련해 로비자금이 제주도 공무원들에게 전달됐는지를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서울신문은 24일자에서 “제주 국제카페리 사업권 로비 의혹 ‘청탁 중간 전달자’ 뇌물수수 구속기소”라는 보도를, 제주매일도 같은 날짜에 “제주부지사라는 사람에게 전화, 곧 도지사 만날 것처럼 면담”이라고 보도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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