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5 (토)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문석호 “타 시·도 일반의원 증원 않아…우도·추자 배정 안 될 것”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존폐 논란과 관련해 문석호 교육위원회위원장이 입을 열었다. “특별법 자체를 부정해 제주의 시계를 특별법 이전으로 옮기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 것이다.

 

문석호 위원장은 26일 보도 자료를 통해 교육의원 존폐 논란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문 위원장은 김승석 선거구획정위원장의 정치권의 결단 촉구에 대해 “교육의원 존폐를 논하는 것은 제주특별법에 엄연히 존속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를 부정하는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다”고 표명했다.

 

그는 우선 타시·도 교육의원일몰제에 맞춰 제주 역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2010년 국회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을 개정해 교육의원 일몰제를 명문화하는 과정에서 제주에서는 교육의원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부칙에 예외규정을 따로 신설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제주특별법 취지의 핵심 중에 하나인 ‘교육자치의 선도적 실시’에 따라 교육감, 교육의원 직선제를 타시·도보다 먼저 실시했다. 제주특별법은 국가 존립과 관련된 사무를 제외하고는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된 법이라는 점 등을 감안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이런 점에서 교육의원제도 폐지는 특별법 자체를 부정해 제주의 시계를 특별법 이전으로 옮기는 결과를 낳게 될 우려가 있다”고 표명했다.

 

오히려 “현재 국회에서도 교육의원 일몰제 조항 삭제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다. 제주에서 오히려 역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려는 움직임은 경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위원장은 이어 선거구획정위에서 교육의원제도를 없애서 그 수만큼 도의원으로 증원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도지사의 선거공약 이행을 위해 우도, 추자도에 도의원을 배정하고 인구과밀지역 분구를 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교육의원 존폐 여부를 계속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의원 존폐는 선거구 획정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타시·도의 경우 일반의원을 증원시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제주 역시 우배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우도(유권자 약 1,300명 내외), 추자도(유권자 약 1,900명 내외)에 도의원을 배정은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표의 등가에 문제가 있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온당치 않음을 주장했다.

 

그는 게다가 “김승석 위원장이 ‘국회 법안 통과 과정에서 제주도 교육의원을 제외한 것이 입법실수였다’고 한 것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 과정 및 제주특별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문 위원장은 “제주의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라서 타 시·도에서 부러워하고 있다. 헌법 제31조 제4항에 명시된 교육의 전문성·자주성·정치적인 중립성의 이념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주민의 대표성과 전문성이 한층 강화한 교육위원회 제도 역시 정착단계에 이르렀다”며 “특별법을 준수하고 특별법의 정신을 살리는 것이야말로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의원 존폐에 대한 실익 없는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제주도민사회의 갈등과 혼란만을 조장하게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