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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제주도지사가 불량 감귤 유통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시했다.

 

우근민 지사는 30일 간부 티타임에서 “제주 고품질 감귤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감귤 가격하락과 유통질서를 혼란케 하는 덜 익은 감귤(미숙감귤) 강제 착색 후 출하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지시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29일 연화촉진제 약품을 이용, 극조생 미숙감귤 3.8톤(감귤컨테이너 189개)을 강제 착색한 서귀포시 동홍동 모 선과장을 적발했다. 또 제주시 조천읍 소재 과수원에서 미숙감귤 8.5톤(컨테이너 425개)을 강제 착색한 중간상인 김모(61·서귀포시 하효동)씨를 적밝했다.

 

감귤을 강제 착색할 경우 감귤의 부패가 빠르게 진행돼 품질이 급격히 저하된다.

 

우 지사는 또 “상인과 농민의 의식변화 노력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며 미숙감귤 등 불량감귤 유통에 경찰력과 행정력을 통해 근절할 것을 주문했다.

 

우 지사는 이어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고 추진하라”며 “기후변화에 선제적인 대응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시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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