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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국감 통해 올바른 노사관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할 것”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제주한라대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학 이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이다.

 

제주출신 민주당 장하나 국회의원(비례대표)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으로 제주한라대 김병찬 이사장과 이준호 노조위원장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장 의원 측에 따르면 제주한라대는 지난해 4월 교직원 임금 규정을 결정하는 취업규칙을 제정하면서 일부 부서대표 회의만 열고 전 직원 대상 설명회도 없이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불이익하게 변경, 학내분규로 번졌다.

 

대학 측은 당시 묵시적으로 연대서명을 강요해 규칙을 제정했다. 동의여부 절차·과정이 생략된 채 제정된 이 규칙이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때문에 직원들은 지난 3월27일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그러나 대학 측은 노조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정규직원들을 학과나 학부의 조교로 발령하고 근무기간 3년 계약직원에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권고사직을 강요하는 등 부당한 인사발령 및 해고가 발생하고 있다.
장 의원은 “노동조합을 악(惡)으로 보고 척결해야 할 존재로 보는 것은 헌법 33조에 보장된 노동자의 노동 3권(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 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더구나 진리의 상아탑인 대학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더 안타깝다. 반드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대학 내의 올바른 노사관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김병찬 이사장이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할 지는 미지수다.

 

국감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되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국감장에 출석해야 하지만 현행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해 더이상의 강제는 할 수 없다. 

 

이번 국감에는 삼성전자서비스 박상범 대표이사, 현대자동차 박상범 사장, 쌍용자동차 노사관계자 등이 증인채택 됐으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중남 위원장,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등은 참고인으로 참석한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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