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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도내 조직폭력배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제주해양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K(41) 경위를 구속했다.

 

검찰과 해경에 따르면 K경위는 지난 2010년 서귀포해양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모 폭력조직의 도박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K경위는 검찰조사에서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뇌물로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해경은 지난 11일자로 K경위에 대한 직위를 해제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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