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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의원, “주민의견 청취해야 할 환경영향평가 피하려는 ‘알박기’”

제주해군기지 군 관사 건설 축소 고시는 주민의견 청취가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는 꼼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장하나 의원(비례대표)이 입수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 8월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등 제주해군기지 인근 9400여㎡ 부지에 80가구 규모의 군 관사를 지을 예정이라고 공고했지만 내부적으로는 10만여㎡ 부지에 616가구의 관사를 지을 계획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장 의원에 따르면 당초 해군본부는 지난 6월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고 사업계획을 승인받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그간 진행된 세 차례의 주민설명회가 무산되자 ‘주민설명회 생략 공고(2012년 6월 27일자)’를 내고 환경영향평가법 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주민의견 청취를 생략해버린 것이다.

 

 

장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서 해군은 “지난달 12일 현재 강정마을 B지역에 80여 가구를 우선 건립하려고 국방부에서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고, 이달 현재 사업계획 승인 시 부지매입 착수 예정으로 B지역의 건립 규모는 380여 가구”라고 밝혔다. 즉 해군 측에서는 현재 80세대를 고시했지만 향후 잔여 300세대로 늘린다는 것이다.

 

문제는 80세대는 9400여㎡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인 1만㎡를 바로 밑도는 면적이라는데 있다.

 

다시 말해 해군이 굳이 80세대 우선 건립을 명시한 것은 환경영향평가 기준치 미만에 적용되는 사업으로 먼저 ‘알박기’를 해놓고 차츰 확장해 가려는 의도라고 장 의원은 지적한 것이다.

 

장 의원은 “제주해군기지 군 관사 건설 축소 고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주민 의견 청취해야 하는 조항을 비켜가려는 꼼수”라며 “어떻게 국가기관이 이럴 수가 있나”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제주해군기지 사업 같이 갈등 많은 사업일수록 편법 말고 엄격하게 법 준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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