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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문가 의견 수렴 개선안 마련…11월4·6일 주민설명회

 

제주시 구도심 고도 규제 완화 추진을 위한 단기적인 방법이 수정됐다. 가이드라인 설정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 7월 발표한 건축물 고도관리기본계획(안)과 관련, 관련 부서와 도시계획위원회 등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거쳐 올 연말까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반영을 추진 중인 단기적 개선안을수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당초 제주도가 발표한 단기적 개선안은 ▶공공성․경관 등을 평가, 용도지역별 높이의 140% 범위에서 허용 ▶우수건축물 현상공모, 용도지역별 높이의 130% 범위에서 허용 ▶해발고도와 주변지형을 고려하여 건축규제높이 6m 이내에서 완화 ▶단지내․동일주거동 포인트 3층 이내 인센티브 제공 등이었다.

 

그러나 도가 이날 밝힌 수정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건축물 고도완화(용도지역별 최대높이의 140% 범위내 허용)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에 의한 건축물 고도완화 ▶공모로 채택된 건축물은 용도지역별 130% 범위에서 허용 등이다.

 

대상지역은 제주시·서귀포시의 이미 도시가 형성된 지역으로 신제주 전 지역과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등은 제외된다. 또 읍·면의 이미 도시가 형성된 지역(도시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서귀포시 포함) 등이다.

 

이는 종전에는 건축물 높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이 운영됐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지난 2006년 12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계획시설)으로 건축물 고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에 따라 가이드라인 없이 운영돼 고층건축물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어왔다.

 

대표적인 예로 노형드림타워(218m·63층), 예래휴양형주거단지(240m·45층), 롯데시티호텔(90m·22층), 풍산드림랜드(30m·9층), 중앙병원(30m·7층) 등이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단기적 개선안과 함께 내년에 새롭게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경관고도계획에 반영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다음달 4일과 6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양희영 도시계획과장은 “전문가 자문을 거치면서 고도 규제가 완화되는 범위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일부 계획이 수정됐다”면서 “다음달 중 제주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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