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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변시지 미술관 예산 ‘지방재정법 위반’하면서 제멋대로
강경식·안창남, 강하게 질타…감사위, 자료 받고도 지적 안 해 ‘부실감사’

 

서귀포시가 변시지 미술관을 건립하기 위해 관련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확보한 예산 15억 원을 제멋대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이러한 내용의 자료를 받고도 지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 감사라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무소속 강경식 의원(이도2동 갑)과 민주당 안창남 의원(삼양·봉개·아라)은 23일 열린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술관 건립예산 시설비로 명시이월 해놓고 제멋대로 다른 사업에 지출한 것에 대해 강하게 추궁했다.

 

우선 강경식 의원이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당초 목적 외로 사용하면서 내부결제로 끝내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의회 심의를 무시하고 예산편성 운영지침은 물론 지방재정법 위반사항”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된 부분을 갖고 서귀포시의 맘대로 예산을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안창남 의원도 “지방제정법 47조에는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다른데 사용하게 되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 돼 있다”며 “시장 권한이 이렇게 센 줄 이제까지 몰랐다. 도의회를 무시하고 지방재정법까지 무시했다. 이렇게 해서 15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쓰고 공유재산 취득 승인도 안 받았다. 어떻게 책임 질 것이냐”고 강하게 추궁했다.

 

이에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수차례 변시지 화백, 가족 등과 15차례 이상 협의했지만 무산되면서 문화예술프로젝트로 변경해 타 사업에 지출했다”며 “시설비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국장이 어떻게 사용가능하다고 답변할 수 있느냐”며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시정 조치하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 예산 심의는 뭐 하러 있나”고 강하게 따졌다.

 

특히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서귀포시에 대한 감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 감사라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오무순 국장에게 “서귀포시가 감사위원회 어제까지 이뤄진 감사에서 이것(변시지 미술관 예산 무단 전용)과 관련해서 지적이 없었느냐”고 묻자 오 국장은 “자료를 제출했지만 지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오 국장의 답변에 안 의원은 “감사위원회의 감사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부실 감사 의혹을 제기했다.

 

변시지 미술관은 지난 2010년 실시설계용역비 1억4000만 원을 확보하고 12월에는 미술관 건립사업비 15억 원을 확보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변시지 미술관 건립사업비가 (구)서귀포시 교육청 부지 및 건물매입에 지출됐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현재 매입한 교육청 부지는 변시지 미술관으로 활용할 계획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한편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예산 전용 제한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용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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