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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절대·상대보전지역을 다시 조정한다. 절대보전지역은 늘어나는 반면 상대보전지역은 줄어들 전망이다.

 

제주도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한라산, 계곡, 해안변 등을 절대·상대보전지역으로 1994년 6월2일 처음 지정했다.

 

제주도의 특성과 고유성을 보전하기 위해 도시지역 내 하천·오름·해안변 등에 대해 국토연구원에서 재조사를 실시해 2004년 10월27일부터 고시·운영되고 있다.

 

절대·상대보전지역은 환경의 변화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 단위로 재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4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재정비를 완료할 예정으로 재정비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용역에서는 현지조사와 항공사진 영상판독을 실시, 재정비 대상을 선별하게 된다. 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검토해 관리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현재까지 조사결과를 보면 기존 2004년에 비해 절대보전지역은 187.8㎢에서 4.3㎢가 증가한 192.1㎢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상대보전지역은 1만3264㎢에서 0.1㎢감소한 1만3140㎢가 될 전망이다.

 

절대보전지역이 증가한 것은 현재의 해안선과 해안도로 개설에 따라 해안변 일부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또 도시지역 내 하천 정비로 경계가 확장돼 하천에도 지정될 예정이다.

 

해제되는 곳도 있다. 민원이 신청된 지역 27개소 중 반영이 돼야 할 곳으로 하천의 유로가 단절되거나 하천 정비 사업에 따른 여건의 변화지역 5개소다.

 

이와 함께 해안변 도로의 정비에 따른 경계 변경지역 2개소 등도 절대보전지역의 지정요인이 변경돼 해제가 필요한 지역으로 분석됐다.

 

절대보전지역에서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는 곳도 있다.

 

오름지역 내 절대보전지역 지정이전부터 현재까지 경작하는 지역 1개소가 상대보전지역으로 변경·지정된다.

 

또 비양도 주민요구사항으로 고구마, 감자 등 경작지로 이용됐던 토지에 대해서도 절대보전지역이 해제된다. 다만 상대보전지역으로 변경돼 1차 산업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그 외에 조정요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절대·상대보전지역 지정기준에 의해 존치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이달 현재 78%가 진행된 상태다. 이달 중 주민의견을 듣고 다음 달 전문가의 검증을 거칠 예정이다. 또 오는 12월 절차를 거쳐 재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간정보시스템(GIS)의 다양한 분석과정을 거쳐 절대․상대보전지역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 관리방안을 도출해 낼 예정이다.

 

제주도 이재부 공간정보관리담당은 "이번 재정비 사업으로 환경여건 변화에 따른 불합리하게 지정된 보전지역이 정비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제주만이 아름답고 독특한 미래 환경자원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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