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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권익위 권고 무시 과다 감면”…오경생 “단협 안 돼서”

제주 서귀포의료원이 직원들과 직원들 가족들의 진료비를 근거 없이 과다하게 감면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붙이는 꼴이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경진(대천·중문·예래동) 의원은 서귀포의료원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오경생 원장을 강하게 질책했다.

 

그 동안 제주의료원이나 서귀포의료원은 직원 50%, 직원가족 30%를 감면하고 있다.

 

국가권익위원회는 지난해 “국·공립병원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소속 직원 등에 대한 복리후생을 위해 자체적으로 진료비를 감면하고 있다”면서 “병원장의 진료비 특별감면제도가 유관기관 직원, 임직원 지인 등에게 특혜성 감면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전국 의료원들은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단 직원과 직원가족은 본인부담금의 20%를 감면해 시행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도 제주의료원과 제주대병원은 감면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서귀포의료원은 2007년 1월24일 이후 아직까지도 기존 감면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감면액은 2009년 9240만원(직원·직원가족 7326만원), 2010년 7135만원(5891만원), 2011년 7563만원(직원·직원가족), 지난해 8774만원, 올해 지난달까지 6705만원 등이다.

 

이에 김경진 의원은 “경영적자에 대한 부분은 도의 예산으로 메꿔야 한다. 도의 예산은 도민의 세금, 결국 그 만큼의 적자는 도민들이 책임져야 한다”며 개선하지 않는 이유를 추궁했다.

 

이에 오경생 원장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단체협약에 적용해 하려고 한다”며 아직도 시행하지 않는 이유를 밝혔다.

 

그러자 김 의원은 “단협이 국가 권고사항을 뛰어넘을 수 없다. 단협만 의지할 것이냐”며 “노조와 협의가 안 되면 경영개선이 안 되느냐”고 질책했다.

 

그는 그러면서 “원장의 의지다. 의지가 없으면 안 된다. 진주의료원 남의 일이 아니다”고 경고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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