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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충진 “국공유지 매각 투자진흥지구 실제 투자액은 24.5%에 불과”

제주도가 비축토지 매입 기준을 완화한 이유로 중산간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오충진(서홍·대륜동) 의원은 29일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토지비축제의 문제점에 대해 추궁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금까지 5개 지역에 55만5279㎡의 토지를 235억1100만원에 매입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난 8년간 도 전체적인 국공유지의 매각현황을 보면, 국유지 매각면적 20만2,234㎡ 중 관광개발 사업부지로 6만4,894㎡(19건)매각됐다. 전체 매각면적의 19건에 32.1%이다.

 

반면 공유지의 경우 총 매각면적 84만1,866㎡의 79.6%인 67만361㎡가 관광개발사업부지로 매각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비축토지의 70.6%에 달하는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에서 추진되는 ‘더 오름 랜드마크 복합레저타운 조성사업’ 부지는 매각될 예정이다.

 

그러나 도에서는 개발사업을 용이하기 위해 확보된 국·공유재산을 관광개발 사업자에게 매각하고 있지만 몇몇 개발사업장은 여전히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고 문제투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 의원은 “36개소의 투자진흥지구 중 국공유지를 매각해준 곳만도 14개소로 전체사업면적 1001만8000㎡ 중 7,868.839㎡(78.5%)”이라며 “그러나 이들 사업장의 총 사업비 5조8,941억 원 대비 실제 투자액은 1조4,418억 원으로 24.5%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체 투자진흥지구 36개소의 투자실적 27.3%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도내 27개소 마을의 645필지 1896만3000㎡에 대해 관광휴양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마을투자단까지 구성해 마을의 목장용지 등을 개발사업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투자유치를 하고 있다”면서 “이에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오 의원은 특히 제주도의 비축토지 매입 대상선정기준 하향조정 이유로 밝힌 중산간 난개발 방지는 말로만 그칠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그는 “현재 제주특별법 제13조(토지의 처분)에 의해 관광지 및 관광단지, 유원지, 향토문화관광지구, 영상산업진흥지구, 첨단과학기술단지, 투자진흥지구, 특별개발우대사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행계획에 의한 개발사업 등에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매입대상 실무 심사에서도 개발가능성과 투자용이성이 기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결국 도가 중산간난개발 방지해소를 기대한다는 비축토지 매입은 어불성설”이라며 “결국은 관광개발 및 각종 개발사업에 매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꾸짖었다.

 

그는 “더구나 우근민 지사의 ‘선 보전, 후 개발’의 공약을 무시하며 지하수·생태계·경관보전 3등급 지역까지 개발용지로 매각한다면 이는 유네스코 3관왕, 세계7대 자연경관지 제주 브랜드를 반납해야 할 상황”이라며 “국공유지는 물론 마을토지까지 매각하면서 펼치는 무차별한 투자유치정책은 지금시점에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개발총량제 도입은 물론 토지비축제도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는 물론 개발사업의 우선공급이 아닌 환경자산의 보전을 위한 토지비축제도로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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