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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위 증가에도 감사위 결정 62%…허진영, “감사위 독립해야”

제주도 공무원 비위가 지난해보다 늘었다. 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허진영(송산·효돈·영천동)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제출 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현재 중징계와 경징계를 포함해 모두 21건의 공무원 비위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17건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8건이 적발돼 경징계를 받았다. 무면허 운전 1건, 폭력행위 1건, 기타 11건이다.

 

그러나 징계 정도는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제먹대로 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 징계처분 요구에 따른 처분비율은 2010년 76%였지만 2011년 44%, 지난해 71%, 올해 현재 62%에 그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징계건수가 많은데 처분비율은 낮았다. 올해의 경우 음주운전은 모두 경징계를 받았지만 무면허 운전은 징계를 받지 않았다. 기타 유형도 11건이지만 4건만 경징계를 받았다.

 

이처럼 처분비율이 낮은 것은 ‘표창감면에 따른 감경’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허진영 의원은 29일 제주도 총무과와 청렴감찰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이 제 머리를 깎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선진행정일수록 예산 집행 기능과 감사 기능은 분리하고 있다”며 “즉, 집행은 도에서, 감사는 감사위원회에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감사위에서 공무원 비위에 대해서 처분결정을 내리면 이에 따르는 게 상식이지만 제주도정은 그렇지 않다”며 “도는 감사위원회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감사위원회 위에 군림하려는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표창으로 감사위원회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자체 자정 노력은 제대로 하지 않고, 동료직원들 보호하는 데만 앞장서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공무원 청렴감찰단이 필요 없다. 청렴대책 효과도 없고, 비위행위에 대해 앞장서서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그러면서 “공무원 비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감사위원회 처분요구에 대해 따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 때문에 감사위원회 독립성이 필요하다. 감사위원회 인사권을 지금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도 적극 협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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