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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30일 민·군복합항(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대립과정에서 구속된 강정마을 주민 강부언(72)씨의 조속한 석방을 건의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냈다.

 

박 의장은 제주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고령의 강정주민 강부언씨에 대해 법의 선처를 부탁했다.

 

박 의장은 “법정 구속으로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강씨인 경우 고령인데다 위암 등 네 가지 병에 걸려 건강관리가 매우 필요한 상태”라며 “그의 부인 역시 현재 뇌졸중의 후유증을 앓고 있어 8년째 직접 가사를 돌보고 식사까지 챙겨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그는 또 “죄는 밉고 단죄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법의 선처가 강정마을의 오랜 갈등을 해결하는 막중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장은 29일 서울에서 열린 지방자치의 날 행사장에서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제주의 상황을 설명하고 선처를 당부한 바 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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