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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 출석·답변 공무원 범위에 도지사 포함 조례 개정

앞으로 제주지역 현안에 대해 제주도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제주도지사를 출석시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가 제주도지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는 25일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안창남 의원(운영위원장)이 발의한 ‘제주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벌여 원안 통과시켰다.

 

안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제주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는 교육감은 명시하고 있지만 도지사는 포함돼 있지 않아 이를 포함하고자 한다”며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그는 특히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정 견제 및 감시를 위해서는 도지사를 의회나 위원회의 출석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따르면 타 시·도 의회인 경우 도지사가 의회나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이 범위에 포함돼 있는 시·도는 5곳(인천·세종·충남·전남·전북)이다. 현행 제주도처럼 도지사를 빼고 교육감만 명시돼 있는 시·도는 7곳(대구·광주·울산·경기·강원·경북·제주)이며 도지사와 교육감 모두 빼진 시·도는 5곳(서울·부산·대전·충북·경남)이 있다.

 

전문위원실은 검토 보고서에서 “지방자치법 제42조(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와 질문응답)에 지방자치단체장인 도지사가 의회나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돼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전문위원실은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도 규정돼 있지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도 규정돼 있는데 교육감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의회 회의 규칙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거쳐 도지사, 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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