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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획정 결과 보고서 도지사에게 제출

제주도 도의원선거구 획정 결과가 발표됐다. 추자도와 우도 지역의 독립 선거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교육의원제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을 제시했다.

 

제주도의회 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는 26일 오후 제11차 회의를 갖고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제주도의회 도의원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했다. 마련된 획정 결과 보고서는 27일 우근민 도지사에게 제출됐다.

 

획정위는 다른 시도의 교육의원 제도 일몰제와 관련해 교육의원 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획정위는 “제주도의 교육의원제도 시행여부에 따라 도의회의원 정수변동을 가져올 수 있어 그 동안 교육의원제도에 대해 우선 논의키로 해 도와 도의회, 도교육청 등에 관련 논의 진행과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은 없었고 선거구획정 기간 내에 교육의원제도에 대한 제주특별법이 개정되지 않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아라동과 추자면, 우도면의 독립선거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획정위는 “아라동의 경우 도의회의원 정수가 증원되지 않는 상황 하에서 그에 상응해 타 선거구를 폐지해야 하는 합리적인 주민설득 논리가 부족했다. 선거구조정으로 인한 지역 간 갈등이 야기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현행대로 획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추자면·우도면의 경우는 헌법가치 훼손을 들었다.

 

획정위는 “독립선거구로 획정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허용기준인 1:4를 크게 초과해 독립선거구로 획정할 경우 헌법가치가 크게 훼손된다. 독립선거구 신설시 타 선거구를 폐지해야 하는 불합리성이 존재함에 따라 현행의 제주특별법 테두리 내에서 독립선거구 획정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도의회의원 정수 및 비례대표의원 정수에 대해서도 논의한 결과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의원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정수 조정은 변화가 없게 됐다.

 

다만 일부 선거구의 경우 생활권역과 지역정서를 감한해 변동이 됐다. 2006년 선거구 획정 시 인구수 등을 이유로 제4선거구에 편입된 이도2동 구남동(48통, 분리된 53통 포함)지역은 제5선거구로 조정됐다.

 

획정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해 헌법재판소 판례의 권고대로 최대 1:4의 편차를 합리적인 획정기준으로 정했다”며 “선거구획정에 기준이 되는 인구수는 올해 6월30일 현재 선거구간 인구수의 변동 폭도 그다지 크지 않았다. 인구편차 1:4를 초과하는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았다. 게다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제시 없이 지역선거구를 통폐합할 경우 도민 혼란 야기 및 새로운 지역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높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다만 “앞으로 단일광역체제인 제주도의 특수성과 소수지역의 대표성 확보가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법에 소수지역 배려라는 차원의 의원정수 확보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두는 방안과 제주도에 걸맞은 지방선거 제도 개선(소선거구제 및 중선거구제 혼용, 비례대표의원 비율 조정 등 특별법 개정)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선거구획정위원회는 6월3일 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을 위해 11명의 위원으로 획정위원회를 구성됐다. 이번 획정결과보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획정위 활동은 마무리 됐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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