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주도당이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도당은 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곧바로 제주지방검찰청으로 향해 우근민 지사와 한동주 전 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도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동주 전 시장에 대해서는 공무원 선거개입과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근민 지사에 대해서는 매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당은 "이번 고발은 정쟁으로 볼 수 없다. 정치·선거 문화를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증거에 대해서는 “정황증거도 증거다. 그 동안 우 지사의 인사는 선거공신, 측근·정실 인사로 인사 때마다 도민사회가 들끓었다. 이것이 정황증거다. 그 내면적인 것을 당사자의 발언으로 나타난 것이다. 검찰의 성실한 수사로 밝혀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