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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수익용 매각 안 돼"…하원마을회 요구 받아들여

 

제주도가 옛 탐라대 부지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매각토록 처분을 내렸다. 해당 지역 마을회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제주도는 9일자로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이 신청한 옛 탐라대 교지와 교사에 대한 교육용기본재산 용도변경 및 매각처분 허가신청에 대해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매각처분을 허가했다.

 

도 박재철 자치행정국장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학교법인의 재산을 매도할 수 있는 근거인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등과 관련 제반 규정을 검토한 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하지 않고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교육용기본재산으로 이날 매각처분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도는 동원학원이 제출한 처분재산명세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등이 교육용기본재산 매각처분의 적법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옛 탐라대 부지는 32만2217㎡로 동원학원이 이사회에 제출한 감정가는 건물과 토지 포함해 417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부지의 지목은 학교용지로 돼 있다.

 

우근민 도지사는 “이번 교육용기본재산 매각처분 허가를 계기로 제주국제대 정상화를 위해 행정지도를 한층 더 강화하는 등 관할청으로서 필요한 역할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며 “지난해 5월24일부터 제주특별법으로 사립대학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종전 교육부에서 제주자치도로 이양된 만큼, ‘도내 사립대학은 제주도의 대학’이라는 마인드로 도내 사립대학들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마을 부지를 교육용으로 탐라대에 매각했던 하원마을회는 동원학원이 제주도에 수익용 재산으로 매각해 달라는 신청을 내자 “교육용 외에 매각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교육부는 2010년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 산하의 부실대학인 탐라대와 제주산업정보대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실시한 후 통폐합 대학의 교비재정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탐라대 매각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이어 2011년 교육용기본재산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전액을 통폐합 대학의 교비회계로 전입을 조건으로 정이사 선임 및 통폐합을 승인했다. 하지만 이사회의 장기 파행으로 인해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동원학원은 지난해 8월13일과 올해 1월17일 두 차례에 걸쳐 교육용기본재산 용도변경 및 매각처분 허가신청을 했다.

 

그러나 도는 이사회회의록 미서명, 감정평가서 미제출 등 법정요건을 갖추지 않아 반려 처분을 내렸다. 또 행정심판 청구 역시 같은 이유로 6월11일 기각시켰다.

 

도는 종전 이사들의 ‘사립학교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계고, 청문 절차를 거쳐 재적이사 4명 전원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 및 ‘임원 간 분쟁 등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 야기’를 이유로 9월30일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을 내렸다.

 

도는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10월7일 임시이사 선임안을 제출했고 위원회는 임시이사 대상자 8명을 통보했다. 도는 이들의 신원조사, 겸직허가 등을 거쳐 10월31일 동원학원의 임시이사를 선임했다.

 

도는 지난달 15일 신임 임시이사들을 대상으로 ‘제주국제대 정상화를 위한 워크숍’을 열고 동원학원은 지난달 28일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해 이사장 선출, 정관 변경, 교육용기본재산 매각처분 안건 등을 의결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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