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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11위를 기록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올해 처음으로 17개 광역의회를 비롯한 47개 지방의뢰를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의회 청렴도 조사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무처 직원 등 내부직원과 해당지역의 통장이나 이장 등을 포함한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광역의회의 경우에는 이들 외에도 출입기자, 시민단체‧산하기관 관계자, 학계 등의 정책고객도 설문평가에 참여했다.

 

조사기간은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전화와 이 메일·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설문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 제공 경험’, ‘심의나 의결과 관련한 금품이나 향응·편의 제공 경험’, ‘인사 청탁 개입’, ‘외유성 출장’ 등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 경험한 부패 유무와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부패인식을 묻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여기서 집계된 결과에 부패방지 노력이 미진하거나 부패사건이 발생한 지방의회에 대한 감점을 추가로 적용시켰다.

 

그 결과 제주도의회는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평균 6.95점보다 낮은 6.73점을 받았다.

 

전체 5단계 분류에서 세종, 강원, 경북, 충청, 경기도의회와 함께 4등급을 받았다. 5등급은 서울시의회(6.26점)다. 1등급은 부산광역시의회(7.69점)가 유일했다.

 

내부고객 평가에서도 제주도의회는 4등급을 받았다. 전국평균 7.52점보다 낮은 7.04점이다. 전체적으로는 14번째다.

 

지역주민 평가에서도 4등급이다. 전국평균 4.52점보다 낮은 4.21점이다. 특히 4등급 중에서도 최하위 평가를 받았고, 꼴찌인 서울시의회(3.67점)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정책고객 평가에서는 중위권인 3등급으로 전국평균 7.71점보다 7.84점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보면 10위에 그쳤다.

 

제주도의회는 실적감점에서 0.22점을 받았을 뿐 다행히 부패사건으로 인간 감점은 없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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