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대성(69) 전 제주일보 회장에게 징역 7년6월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거액의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대성 전 회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 회장은 그 동안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의 일부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의 변호인은 “김 회장의 주식투자는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한 잘못된 선택”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지검은 “김 회장은 회사 부도 사유로 자금 문제를 얘기하지만 핵심은 수백억 원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라며 “회사의 주인은 주주와 직원이다. 부도가 우려됐다면 차라리 경영회생 절차를 거쳐 피해를 최소화 했어야 했다”며 실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오늘 검찰의 구형은 3월7일 구속 기소된 지 9여개 월 만이다.
검찰은 김 회장이 회사 자금 340억 원 중 134억 4450만원을 개인용도로 횡령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김 회장은 횡령한 금액 중 61억5360만원을 제주일보 이사 고모씨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한(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도 있다.
김 회장은 중앙일보로부터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회에 걸쳐 송금 받은 10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중앙일보로부터 받은 선급금 134억8000만원을 5차례에 걸쳐 자신의 임원대여금 변제로 계상한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로도 기소 중이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