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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신호탄(?)... 선관위 감시 강화체제로 돌입

최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한 제주도지사 출마 예상자의 팬카페를 집중하고 있다. 올라오는 글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서다.

 

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팬카페가 다시 등장하면서 지방선거 신호탄으로 떠올랐다.

 

9월16일 출마를 선언한 신구범 전 지사를 지지하는 카페 2개가 10월7일과 11월31일 각각 개설됐다. 이 카페에는 신구범 전 지사를 지지하는 지지자 145명과 83명이 각각 가입된 상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출마했다가 낙마했던 고희범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의 팬카페도 이미 활동 중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2009년 12월10일 개설된 이 카페는 현재 108명이 가입돼 운영 중에 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팬카페도 2곳이 있지만 지난 지방선거 이후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팬카페가 과연 선거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최근 제주도선관위는 신 전 지사의 10월31일 개설된 카페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8개월 빠른 뉴스’를 빌미로 국내 한 통신사의 뉴스 형식을 빌어 당선 뉴스를 제작해 올렸기 때문이다.

 

현재 선관위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는 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93조1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광고·인사장·벽보·사진·문서 등은 물론 ‘기타 유사한 것’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당시 “해당 조항상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 된다”고 밝혔다.

 

헌재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팬카페가 기존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을 대체할 수 있을지는 아직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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