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판 ‘도가니’ 사건인 지역주민의 장애여성 집단 성폭행 사건에 장애인단체 간부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장애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의 특수 강간)로 기소된 고모(37)씨 등 3명을 17일 구속 기소했다.
이로서 현재까지 이번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7명 전원이 구속 기소됐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고씨와 이모(38)씨, 김모(38)씨 등 같은 아파트 주민들은 2002년 4월쯤 제주시 아라동 모 아파트 이씨의 집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적 장애2급 여성 A씨(당시 23)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A씨가 2003년 쯤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출산이 의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던 중 알려진 사건이다. 또 올해 7월쯤 이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 등이 거주 장애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주민들의 진정이 들어오면서 수사가 확대됐다.
고씨와 이씨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문제가 됐다.
경찰은 고씨와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관련 진술만으로 범죄일시와 방법, 공범관계의 구체성이 부족했다. 또 장애인인 A씨의 진술도 산만했다.
경찰은 A씨가 출산한 아이의 임신 시기를 역산해 범죄일시를 추정했지만 피의자들과의 친부 관계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범죄일시를 특정할 수 없었던 경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공범 김씨를 추가로 입건한 뒤 11월7일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김씨의 진술과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기간 등을 토대로 범죄일시를 2002년 4월쯤으로 특정했다. 당초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만료일은 지난해 4월이었다. 하지만 시효 만료 전인 2011년 11월18일 신설·시행된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 공소시효 배제조항이 적용돼 시효 문제는 해결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같은 아파트 주민 4명에 대해 9월에 이미 구속 기소했다.
입주민대표 박모(53)씨는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적장애 1~3급인 여성 3명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로 인한 피해자들 가운데 지적장애 1급과 3급인 모녀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이 지역 장애인단체 간부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역 장애인협회 부회장인 이모(58)씨는 올해 5월부터 6월 사이에 박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지적장애 1급 여성을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확인됐다.
검찰은 박씨와 이씨에 대해 9월12일 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현재 제주법원에서 1심 재판 중에 있고 이씨는 12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 추모(66)씨는 올해 4월과 5월, 10월에 걸쳐 A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아파트에 잠시 살았던 고모(39)씨는 2011년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적장애 3급과 1급인 지인의 처와 17살 된 딸을 모두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도 드러났다.
추씨와 고씨는 9월17일 구속 기소됐으며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고씨에 대해서는 19일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제주지검 변창범 형사1부장 검사는 “지역 사회와 이웃의 관심과 보호 대상이 돼야 할 다수의 장애 여성들이 오히려 장기간 동안 이웃 주민들의 성욕 해소 대상으로 취급돼 성을 유린 당해 온 사실이 드러난 반인륜적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변 부장은 “관련 피해자 6명 모두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상담 및 경제적 지원 등을 의뢰했다”며 “이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 및 치료, 경제적 지원 등 구체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현재 센터에서는 이들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일부 피해자는 주기적인 미술심리치료가 진행되고 있다.
변 부장은 “앞으로 사회적 약자의 성을 유린하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부과되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는 한편 관련 사범을 엄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