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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발 비행기 출발 6분만에 회항 소동

제주공항경찰대는 여객기 안에서 여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박모(46.청주시)씨를 입건했다.

 

박씨는 23일 오전 11시 30분께 제주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 청주행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는 동안 안전벨트 착용을 거부하고 '술을 달라' '담배를 피우겠다'며 고성을 지르다 이를 제지하는 승무원에게 발길질하고 상의를 잡아당기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소란으로 항공기는 출발한 지 6분 만에 다시 주기장으로 돌아왔고, 박씨는 곧바로 경찰에 연행됐다.

 

또, 승객 55명은 기내 보안점검을 위해 비행기에서 모두 내렸다가 다시 탑승해야 했고, 이 때문에 이륙시간이 37분이나 지연돼 큰 불편을 겪었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은 기내 소란행위나 흡연, 주류 음용 및 약물복용 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 유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행위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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