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공사강행에 항의하던 강정마을 주민을 비롯한 반대단체 회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과 강정마을회에 따르면 26일 오전 7시부터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과 반대운동 종교인, 시민운동가 등 80여명이 공사중단을 요구하며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서 100배 기도회를 가졌다.
기도회는 약 1시간여 동안 계속됐고, 기도회가 끝나자 반대측은 연좌시위를 벌였다.
이에 경찰은 해산을 요구했고, 불응하자 강제 해산과 함께 연행을 시작했다.
오전 8시10분부터 연행된 주민은 현재 25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고권일 해군기지반대강정마을대책위원장은 "항만 설계의 오류가 확인됐는데도 해군은 불법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자 강제 연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확한 연행자수는 알 수 없지만, 25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불법적으로 이뤄진 시위에 자진해산을 요구했지만 불응했다. 집회·시위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연행했다"며 "20여명 정도 연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반대측은 경찰의 강제연행에 항의하며 현장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