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주민과 시민운동가에 대한 경찰의 대처과정 중 불법을 저질렀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서귀포경찰서는 26일 오전 8시 10분께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던 강정주민과 시민운동가 27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연행했다.
연행자들은 서귀포경찰서에 18명, 제주서부경찰서에 9명으로 나눠 격리, 조사중이다.
그러나 강정주민과 시민운동가들은 “정확한 집회해산 명령 없이 연행했고, 여성을 연행할 당시에도 남성 경찰관의 무력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부경찰서의 조사과정에서는 일부 피의자에게 변호인 조력권 및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고, 미란다 고지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찰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업무방해의 경우 집회신고와 달리 집회해산 명령을 하지 않는다”며 "해산명령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남성경찰관의 여성 연행에 대해서도 “무력을 동원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성경찰관이 연행했다”고 반박했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도 “미란다 고지의 원칙을 지켜 연행했고, 조력권 및 진술거부권도 당연히 고지했다”며 해군기지 반대측의 주장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