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도감사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감사 21건 지적

한라산 탐방객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고 주차시설이 협소하다는 민원이 있음에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9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의 2009년 3월 이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21건이 지적된 가운데 소관업무를 소홀히 한 9건에 대해 시정.주의.통보 등의 처분을 요구했고 경미하거나 즉시 시정이 필요한 12건에 대해서는 현지처분을 했다.

 

과다 지급된 공사비 등 4건에 대해 4360만원 상당을 회수 또는 감액토록 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설문지를 이용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대중교통이용 불편 및 주차시설 협소문제 등 불편사항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대응 미흡으로 국립공원 탐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에 따라 버스 운행시간 및 노선 조정과 주차장 확충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가 국립공원 행위허가를 받을 때에 원상회복을 위한 복구비 예치를 보증보험으로 대신할 경우 보증기간을 적정하게 설정해야 함에도 부적정하게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위원회는 자연공원법 규정에 맞게 보험 보증 기간은 점.사용 종료 후 6개월 이후 까지 보증 받아 제출토록 시정을 요구했다.

 

또 방류수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할 경우 검사 수수료가 3만4400원인데도 회당 17만1160원의 민간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해 예산을 절감하지 못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문화재수리공사는 환경보전비를 제외 하도록 돼 있으나 설계서에 계상된 금액을 감액 또는 준공 시 정산을 하지 않아 378만5000원을 과다 지급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