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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우편함, 현관문 틈새 등에 예비후보자 선거홍보물을 대량으로 불법투입한 예비후보자와 관련 가족 등 7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8일 제주도의원선거 모 선거구 예비후보자인 A(50)씨를 비롯해 가족, 자원봉사자 등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4∼5일 제주시내 한 아파트 10곳 우편함, 현관문 틈새 등에 해당 예비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도의원 예비후보 선거홍보물 1000여매를 불법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도의원 예비후보자의 선거홍보물은 선거구민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매수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후 요금별납에 의한 우편발송으로만 가능하도록 돼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6. 4 지방선거 관련 선거운동 과열 지역에 경찰력을 집중 투입, 돈 선거, 거짓말 선거, 관권선거(공무원 선거개입) 등 3대 선거사범을 척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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