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대정읍 보성·구억·신평 일대 곶자왈 154만6757㎡(46만7893평)가 도립공원으로 지정됐다.
제주도는 생태계 보고인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 체험과 학습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곶자왈의 우수성을 세계 환경전문가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대정읍 이 일대를 도립공원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곶자왈 보호를 위해 전체 면적의 92.9%를 공원자연보전지구로 지정하고 7.1%는 공원자연환경지구로 지정했다.
공원 내에는 기존 우마길과 훼손지를 활용해 탐방로, 휴게쉼터, 탐방 안내소, 곶자왈 전망대, 스카이워크, 주차장을 갖추게 된다.
제주도는 도립공원 지정을 위해 JDC, 곶자왈공유화재단과 지난해 12월 업무협약을 맺은데 이어 제주곶자왈도립공원 기본계획 수립, 주민공람 및 공청회 개최, 영산강유역환경청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도립공원지정 위한 환경부 협의, 도립공원위원회 심의 등을 추진해 왔다.
제주도는 "WCC 개최전까지 탐방로, 쉼터 등을 우선 시설 할 계획"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인근 청수 곶자왈 지역 등 도내 곶자왈 지역을 도립 공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