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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에 따르면 6·4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도지사·교육감선거 등록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등록을 마친 제주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후보자에 한해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회를 둘 수 있다"며 "제주도선관위에 등록된 후보자 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4억 8500만원)의 50%인 2억425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따라서 선관위에 등록된 후보자 후원회별로 후원인이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500만원까지 후원이 가능하다. 단,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회를 둘 수 없는 교육의원선거·지역구도의원선거·비례대표도의원선거의 후보자는 후원금을 기부받을 수 없다.

 

제주도선관위는 불법후원금 납부 등 정치자금법 위반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이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면서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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