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로 예정됐던 양영근(56) 제주관광공사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틀뒤인 21일로 미루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영근(56) 제주관광공사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21일로 연기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제주 복합리조트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을 주도한 김영택(63) 전 제주도 투자유치자문관(전 김영 편입학원 회장)으로부터 뒷돈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6일 양 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사장은 지난 13일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양 사장의 집무실·자택 압수물 분석, 계좌추적, 참고인 소환조사 등을 바탕으로 양 사장에 대한 혐의 입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