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유세차량을 이용한 거리인사,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현수막 게시만 가능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김창보 위원장)는 6·4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도 후보자와 그 가족, 정당의 당직자가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축하·답례·위로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못한데 대하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는 행위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에 사용했던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을 이용하여 거리인사를 하는 행위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인사로 선거일의 다음날부터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감사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제주도선관위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후보자 등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자원봉사의 대가를 받으면 최고 50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