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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들이 산림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의원(제주시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해 산지은행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산림을 담보로 임업인들이 산지연금을 수령하는 산지은행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임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률개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농민을 대상으로는 2011년부터 농지은행사업이 시행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가입 가구가 3000 가구를 돌파하는 등 농지연금 제도는 몇몇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에게 점차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임업인의 경우 고령화가 심화되고 임업경영규모가 영세한 상황에서도 기존 제도에서 소외돼, 노후 보장을 위한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고충을 토로하는 형편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의원은 농지은행사업처럼 산림을 담보로 해 산림을 매매하거나 임대하고, 산지연금을 수령하는 산지은행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업진흥법 개정안은 산지은행사업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산지은행제도 운영을 위한 산지관리기금의 설치, 기금의 조성과 용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함께 발의된 산지관리법·국가재정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은 산지관리기금의 재원 및 설치근거와 조세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1차산업 종사자들의 고령화로 인한 노후보장 문제가 우리 사회의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화를 통해 임업인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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