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내 근로자들이 신고한 체불임금만 56억원에 달했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현재 체불임금 신고액은 55억9200만원으로 이 가운데 현재 35억2100만원만 해결됐을 뿐 나머지 20억여원은 받지 못했다.
나머지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사법처리되거나 처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설을 앞두고 체불임금 해소.예방 전담반을 구성해 설 전에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고 상습.고질적인 체불 업체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하청업체들이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는 일이 없도록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등 관련 협회와 단체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행정기관이 발주한 사업은 설전에 준공금과 기성금 등을 조기 지급키로 했다.
또 근로복지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유기적인 협조로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 도산업체 체당금 신청 방법 등을 적극 알려 체불근로자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