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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일간지 <제주일보>가 주간지 <제주신문(옛 제주프레스)>에 대해 제기한 상표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단 기각했다. 하지만 상표권 분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민사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20일 <제주일보>가 <제주신문>에 대해 제기한 상표사용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기각 처분을 내렸다.

 

문제는 <제주프레스>가 지난해 7월 말 제주도청에 국영문 혼합으로 <제주신문>이란 제호로 신문발행 등록증을 발급받은 데 이어 지난해 8월9일부터 제호를 바꿔 신문을 발행하면서 시작됐다.

 

그러자 '濟州新聞' 상표권을 보유한 <제주일보>가 지난해 7월29일 제주지방법원에 ‘제주신문’ 상표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제주일보>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상표권 분쟁의 요점은 ‘한자’와 ‘한글’을 같은 것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제주일보사>는 한자로 명기된 ‘濟州新聞’ 상표권을 보유 중이다.

 

<제주일보사>는 1988년 9월8일 한자인 ‘濟州新聞’를 출원한 데 이어 1991년 9월27일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을 마쳤다. 2001년 <제주일보>로 제호를 변경할 때도 추가 상표를 등록했다.

 

문제는 <제주일보사>는 한글로 된 ‘제주신문’ 상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2011년 2월14일 특허청에 한글인 ‘제주신문’을 출원했지만 퇴짜를 맞았다.

 

반면 <제주신문>은 한글로 된 제호로 제주도에 등록했다. <제주신문>은 지난해 7월 말 특허청에 상표권 신청을 했다.

 

상표권 논란이 일자 <제주일보사>는 지난해 8월27일 법원에 ‘제주신문’을 신규법인으로 추가 등록했다. 그러자 이에 맞서 <제주신문>은 8월28일 법인명 ‘제주프레스’를 ‘제주신문사’로 변경 등록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30일 법원으로부터 합의권고를 받았다. 그러나 양측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제주일보>는 상표권침해 가처분 신청과는 별도로 지난해 12월께 상표권침해금지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제주신문>이 '제주신문' 상표를 사용해 신문을 발행하더라도 <제주일보>가 특별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가처분 기각사유를 밝혔다.

 

<제주일보>측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을 뿐 본안 소송은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며 승소 의지를 밝혔다.

 

<제주신문>측도 "가처분신청에선 이겼으나 본안소송이 남아있다"며 "양측 간 판결이 내려지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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