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안동우(통합진보당.구좌 우도), 박원철(민주통합당.한림)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적 처우를 예방하고 노동기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주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두 의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비정규직지원조례안은 비정규직정책협의회와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책협의회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예방 및 보호 정책 수립 ▲관련기관 상호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기본권 보장 및 권익신장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게 된다.
비정규직지원센터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담 및 실태조사 ▲노동관계 법령 및 인권에 관한 교육 ▲취업정보제공 등 고용 안정과 촉진 등의 사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과 복리 향상 관련 사업의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경상남도, 울산 북구, 전북 전주시, 서울 서대문구, 경기 부천에서 비정규직지원 관련 조례가 제정돼 있으며 경기도, 울산 동구와 서울 강남구는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