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헌법재판소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8(위헌) 대 1(합헌)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했다.
헌재는 또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의원직을 상실하는 결정도 함께 내렸다.
이로써 진보당은 1948년 헌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강제 해산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신선우유 냉장설비 없이 강원서 제주까지 ... 유통업체 재판행
제주만 떨어지는 땅값 ... 3년째 내리막길인데 언제 반등?
[포토 제주오디세이] 1984년 서귀포시 태평로(천지연폭포 입구 교차로) 그리고 지금
4개월 앞 6·3선거 ... 달아오르는 '출판의 정치'
옛 제주 노형파출소 땅 13년만에 새 주인 찾았다 ... 65억에 매각
서귀포예술의전당 김석범 주무관, 35년간 100번째 헌혈
학문 전수한 '추사 김정희', 농사 개량한 '개화파 박영효'
다시 아이 울음소리 찾아온 제주 수원리 ... 2년만에 신생아 0명→7명
고군택 프로골퍼, 모교 남원중에 발전기금 500만원 기탁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 올해도 사유지 곶자왈 매입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