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범 제주대 행정학과 강사는 최근 발행된 경기개발연구원 GRI연구논총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독립성 제고방안 연구'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논문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감사기구 소속의 문제는 풀뿌리 자치이념의 성숙에 따른 각종 사회 갈등의 확대, 권력집중과 같은 지방권력구조의 문제점 인식에 맞물려 독립성과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권력 분립의 원리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는 최적의 대안 검토가 생략된 채 추진되었기 때문에 최근 끊임없이 제기되는 독립성 논란의 태생적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감사기구는 △조직의 독립성 △업무의 독립성 △재정상 독립성이 확보될 때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는데 △해군기지 건설 관련 여론조사 감사사례와 △영리병원 추진 민공노 간부 징계 사례는 조직의 독립성과 업무의 독립성에 위배되는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공직사회 비리는 광범위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감사처분의 온정주의와 감사의 이중적 잣대에서 비롯된 것으로 오히려 공무원 비리불감증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최근 감사위원회의 소속변경 논의로 확대되고 있으나, “현실가능성 측면만 가정한 나머지 편의 주의적으로 의회소속 감사기구 설치 논의로 흐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의회소속으로 변경하는 것은 정치적 악용의 소지가 있으며, 별도의 독립성 강화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문제를 안고 있어서 형식적 독립성은 보장되나 실질적 독립성을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외국의 경우 행정부나 입법부 소속에서 독립기관형으로 변화되는 형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독립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시간소요와 비용증가가 있다하더라도 오스트레일리아의 ‘의회공공회계합동위원회(The Parliamentary Joint Committee of Police Accounts on the Reform of Australian Audit Office)’와 같은 「감사위 독립성 강화위원회」를 설립해 독립성 논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감사위 독립성 강화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문제를 보다 면밀하게 조사하고, 원인을 규명해서 해소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참여를 통해 행·재정, 법률사항을 검토하고,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이다.
감사위원장 임명도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만들어 공개모집하는 것이 인사잡음을 해소하는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또 신속하고 효율성이 높은 독임제 의사결정구조의 검토는 물론 합의제 중심의 의사결정구조를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문호를 대폭 개방하는 사회적 파트너십 강화를 주문했다.
감사위원의 신분보장과 충원 및 평가방법도 개선돼야 할 사안으로 꼽았다. 또 내부품질 관리시스템 도입과 권고사항에 대한 사후점검절차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 3년 임기는 외국 감사기구에 비해 짧은 편이라면서 최소 5년 이상의 임기연장이나 감사위원 시차임기제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출범 6년을 넘기고 있는 감사위원회가 소극적 행정통제의 수단이 아니라 제주사회 변화 발전을 추동하는 개혁의 촉매제가 돼야 한다"며 "총선과 대선이 있는 올해 제주실정에 맞는 공론화가 확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연구는 한국행정학회 부회장· 한국지방자치학회부회장을 역임한 소진광 가천대 교수와 황경수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가 공동저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