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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학교 교부금 예산전용해도 도 승인 없이 집행"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보조금 집행을 제멋대로 했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원센터 감사에서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위탁업무 정산 등을 소홀히 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는 2010년 5월 센터와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협약을 맺고 대행사업비 1억원을 교부했다.

 

센터는 도내 4개 전문계고에 각각 2000만~3000만원씩 보조금 9500만원을 지원했다.

 

참여학교는 사업비의 50%를 초과해 예산을 변경하려면 관리기관인 제주도로부터서 사전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모 학교의 경우 사업 취지에 맞지 않고 사업비 비목별 편성.집행기준에도 없는 취업 장려금 300만원을 기자재구입비 예산과목에 편성, 전용했다가 지적받았다.

 

또 다른 학교의 경우 실습재료비 30만원을 590만원으로, 일반수용비 50만원을 200만원으로 50%를 훨씬 초과해 예산을 전용했음에도 제주도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그대로 집행, 정산했다가 지적을 받았다.

 

모 학교는 지난해 2월 사업이 종료됐는데도 지난해 11월 현재까지 아예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나머지 3개 학교도 정산서도 공문서로 받지 않고 지출증빙서만 제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당초 계획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했는데도 이에 대한 지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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