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 피해(凍害)를 입은 제주산 월동 무의 보상을 놓고 제주도와 농업인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농업인들은 지난해 겨울장마로 농작물 생육부진에 따른 농산물 가격하락에 이어 올들어 32년만의 기록적 한파로 농작물 피해가 막심하다며 현실적인 보상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일례로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대정읍농민회는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정읍 지역 월동무 재배면적 350만㎡ 중 80% 정도가 냉해를 입었다며 월동 무를 비롯한 모든 월동채소에 대해 특별지원대책을 촉구했다.
농업인들은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농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농업인들은 8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냉해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제주도는 집회를 의식했는지 7일 오후 농업재해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언 피해를 입은 월동 무 시장격리 차원의 지원 요구와 관련 도는 현재 월동 무가 60% 정도 수확(출하)된 상태에서 시장가격 안정화 차원의 시장격리는 사업 취지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도는 "상당수 물량이 유통인에게 밭떼기 거래 돼 재배농가보다는 특정 계층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도는 "일시적인 농가별 지원보다 향후 농업재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과잉생산 해소를 통한 수급안정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가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도는 영농 안정을 위한 지원 대책으로 월동 무 등 제주지역 주요 월동채소류에 대한 농업재해보험 가입 및 보험료 확대 지원 등의 방침을 밝혔다.
현재 농업재해보험 가입 대상품목은 감귤, 감자, 참다래, 콩, 마늘, 양파, 양배추 등이다. 도는 월동 무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업재해 보험료의 경우 90%(국비+도비)를 지원해 농민 부담을 줄임으로써 보험가입률을 높여 재해로부터 안전장치를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도는 농협을 통한 계약재배 물량에 대해 최소경영비를 보장하고, 계통출하 물량 중 재해 등의 피해 발생시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농업경영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올해 농어촌진흥기금을 전년대비 400억원 늘어난 3600억원(농가부담 이자율 0.9%)을 2월부터 융자 신청을, 그리고 이와 별도로 지난해 비날씨 피해로 지원되고 있는 재해특별경영안정자금(550억원) 미실행 자금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추가 신청 받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품목별 조직화 및 자조금 조성으로 가격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농협 등 계통출하 확대와 연계해 월동채소 품목별로 생산․유통 등 수급조절을 할 수 있는 조직체로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품목별로 자조금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