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제2관광단지 예정지인 동홍·서홍·토평동 일원 374만㎡는 투기성 거래를 막기위해 2004년 12월 29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지난 2일 지정기간이 만료, 재지정 되지 않음에 따라 해제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토지는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 제2관광단지 일원은 타시·도 거주자의 취득이 제한돼 토지거래 허가 실적은 28필지(25만7431㎡)에 불과했다.
현재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성산읍 전 지역과 가파도 프로젝트 사업지구인 가파도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한편 2004년 당시 서귀포시와 한국관광공사는 미악산 일대를 중심으로 중문관광단지와 같은 제2의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이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양측은 2005년 8월 업무협약을 통해 374만㎡ 부지에 2011년까지 총 9212억원(관광공사 1081억원, 서귀포시 553억원, 민자 7577억원)을 투입해 관광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